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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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검찰에 이첩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여사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지만, 손 검사와 김 의원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입후보한 2020년 4·15 총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2020년 4월 3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송했고,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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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최종 불기소 처분을 했고, 함께 고발된 김 여사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혐의만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의 다른 혐의는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 검찰로 단순 이첩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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