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한 연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기간 연장은 신청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못한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 결정됐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와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이다.
지원금은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에 각 200만원, 영업제한을 이행한 업체에 각 1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에 각 50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지역 내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올해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2월 20일 사이에 영업 지속했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된 사업장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비교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매출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국세청(홈텍스)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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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부터 신청을 접수한 결과 현재 7만4000여개 업체가 총 521억32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며 “아직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연장된 신청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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