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휴가, 병가 등 확대 … 울산교육청,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10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노옥희 교육감과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장 이윤희,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최순임,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미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청과 연대 회의는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7월 5일 총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해 교섭으로 최종 71개 항을 확정했으며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이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조리 직종 16일, 조리 외 직종 7일 근무 일수 보장 ▲방학 중 설 연휴 3일 유급휴일 확대▲ 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근무시간 확대 ▲정년 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최대 20일로 확대 ▲유급병가 일수 25일→60일로 확대 ▲학습 휴가 5일 신설 ▲학교 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10일 자율연수 신설 ▲근로시간 면제 시간 1850시간→2000시간으로 확대 등이다.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와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되도록 근무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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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은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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