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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폭행 신고 받은 경찰 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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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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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여성이 폭행당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대응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 4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가에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쌌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경력 부족으로 인근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다. 순찰차를 탄 경찰관이 8분여만에 현장에 도착, 그러나 해당 남녀 무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이에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었다. 이 통화 과정에서 신고자는 폭행이 심각하다고 경찰관에게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서로가 아는 사람 같냐”는 말이었다.


신고자가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냐”고 따지자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신고자가 녹음 중인 사실을 알리고 재차 “여자가 그러면 그래도 돼냐”고 묻자 경찰관은 “통제가 안 되면 (차에)잡아넣을 수도 있다. 서로 아는 사이면”이라고 말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신고 접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온 만큼 해당 경찰관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남녀 무리는 40대 부부와 그 지인들로, 당시 술에 취한 아내를 남편이 지인들과 부축해 귀가하던 과정으로 확인됐다. 폭행 사실도 따로 없어 사건이 종결됐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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