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 4자 협력 공동 대응
오세훈 시장 협약식 참석,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 구성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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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9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피해지원 사례를 보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식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회장, 한국상담심리학회 이동귀 학회장,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정승용 병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업무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안심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말 개관한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했으며, 센터 개관을 통해 피해자들이 이곳저곳을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서울시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과 3개 분야에서 협력한다. 변호사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 권익 보호하고 학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가로 구성된 심리치료단을 통해 피해자의 빠른 일상복귀 지원한다. 병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정신의학 치료 등 긴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법률·소송지원 뿐 아니라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통합 지원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보조사업으로 운영해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 의사, 심리치료사를 개별적으로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센터가 개관됨에 따라 이번 협약식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심리치료 지원단’ 을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유포 때마다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1건 165만원),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 의료비용을 피해자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 상 ▲영상이 몇 년 후 재유포 되는 경우 ▲피해자 영상을 재유포·판매하는 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치유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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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개소한 지 한달 밖에 안됐는데 벌써 상당한 지원실적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이러한 통합지원이 절실했다는 반증이 아닐까한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보다 촘촘히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피해자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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