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직장 갑질 가장 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절반 이상 '부당지시'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남편은 사장, 아내는 실장, 딸과 아들도 같이 일하는 회사인데 아내의 갑질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컸지만 아내와 자녀를 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밝힌 가족회사의 괴롭힘 사례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를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같은 사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직장 내 괴롭힘 사례 409건(중복응답) 중 부당지시가 212건(51.8%)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폭행·폭언 201건(49.1%), 따돌림·차별·보복 177건(43.3%), 모욕·명예훼손 142건(34.7%) 순이었다.
가족회사 제보 사례를 보면 사적 용무 지시와 같은 부당지시, 폭언,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미교부, 폐쇄회로(CC)TV 감시, 연차 불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한 제보자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사장의 딸이 국장으로 일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그만두라고 한다"며 "컵에 있는 물을 얼굴에 뿌리거나 신발을 던지고, 명절에는 돈까지 바치게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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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시대착오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예외 규정을 반드시 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불시 근로감독을 벌여 노동법 위반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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