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상레저 사업·종사자 대상 '안전관리교육'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다음 달 실시하는 성수기 내수면 합동단속을 앞두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2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이번 교육을 인천 및 평택지방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가평ㆍ여주ㆍ김포ㆍ남양주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평군청과 김포시청 등에서 진행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상레저안전법령 ▲동력수상레저기구 정기점검 준비 및 중점사항 ▲수난사고 대응과 응급처치 ▲위험물 관리 방법 등이다.
도는 이번 교육이 유사시 인명구조 장비를 활용한 초동대응 능력을 키우고 동력 수상레저 기구의 사전 안전진단으로 사고요인을 차단하는 등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사고 대비 능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활동객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수상레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한편 도는 지난해 해경 및 시ㆍ군과의 수상레저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 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 61건을 단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