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엄격해지는 추세
기업 인건비 부담 커질 수도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난항으로 27일 울산 본사에서 파업하고 있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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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업들이 금리·환율·물가 등 대외 변수 때문에 경영 압박을 받는 가운데 성과급 통상임금 판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 판결 흐름을 볼 때 경영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법원이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서 소송 사태가 빚어진 사례가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하급심에서 통상임금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일부 판례가 나오고 있으나 대법원이 공공기관 성과급에 대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전례 등이 있어 방심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달 28일 대법원은 현대제철 현대제철 close 증권정보 004020 KOSPI 현재가 46,15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44% 거래량 3,739,416 전일가 45,9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급등했던 코스피 ‘실적 장세’ 맞았다…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넘어 "현대제철, 실적 아쉽지만 철강 가격 상승 전망…목표가↑"[클릭 e종목] [클릭e종목]“현대제철, 2분기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사내협력사와 근로자 간 소송에서 상여금 지급 이전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직시에만 상여금을 준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입사, 복직, 휴직 시 상여금을 '일한 만큼' 줘야 한다는 단체협약이 퇴사 후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판결대로라면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증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세종이 진행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과 기업의 인사노무전략 온라인 설명회'에서 김종수 변호사는 최근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법적 다툼이 2013년 소송사태와 비슷하다며 기업 입장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그간 임금으로 보지 않았던 경영성과급에 대해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과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이래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하급법원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며 "개별기업에선 이 같은 경영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저성과자 해고가능 여부'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의 제한적 인정 입장' '고용노동부 지침과 다른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시 무기계약직 고용원칙'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임금피크제 도입 판례' 등 국내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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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식 대한상의 산업정책실장은 "주52시간제 시행, 노조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입법적 변화가 워낙 크다보니 기업들의 이목이 입법에 집중돼 판결 변화엔 다소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입법 못지 않게 기업에 미칠 영향이 큰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업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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