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탈루·은닉 제보자에 최대 1억 포상금 준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신청 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ㆍ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원이다.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ㆍ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탈루세액 추징 및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재산 은닉이 점차 지능화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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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2019년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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