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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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중인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달라며 검사와 수사관 등 약 3000명의 검찰 구성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냈다.


2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46·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검찰 구성원 약 3000명으로부터 받은 호소문을 박 의장에게 공개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전국의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수사관, 사무운영직 등 검찰 구성원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호소문에는 국회의장이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권 과장은 지난 1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권 과장은 "검찰구성원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구성원들께 부담만 드리는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시지 말고 많은 검찰구성원들께서 동참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권 과장은 게시글 말미에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과 '국회의장께 드리는 호소문'을 첨부하며 "샘플로 양식을 첨부해 보았으나 이 양식에 구애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각 청 기획검사님 또는 서무계장님께서 각 청 호소문을 취합하신 뒤 이번 주 수요일까지 대검 정책기획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검찰청법 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를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주당의 마지막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없애는 등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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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검찰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가 모두 우려를 표하며 법 내용 자체의 위헌성과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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