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명지학원, 지난달 회생절차 재신청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파산 위기에 놓였던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회생절차를 밟는다.
28일 명지대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은 명지대와 명지전문대,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앞서 채권자들이 신청한 회생절차 때 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명지학원은 지난 3월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교육부도 학원의 회생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만큼 자구 계획을 잘 세워 최선의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명지학원은 명지전문대 부지 매각, 수익용 재산 매각 등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건실버타운 ‘명지엘펜하임’을 분양했으나 당초 약속한 골프장 건설을 이행하지 못했다. 당시 분양피해자 33명에게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채권자들이 파산신청을 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명지학원은 2013년 법원으로부터 명지엘펜하임 분양 피해자 33명에게 총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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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은 명지학원에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명지학원의 채무액은 약 2358억원에 달하며 이중 조세채권만 100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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