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표 발의자
민형배 의원 야당 아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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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한 법안 심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 법안들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원천 무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4월26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당시 국민의힘은 첫 번째 안건이었던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전체회의가 의결한 법률안과 본회의에 실제 상정된 법률안이 다르다"면서 "안건조정위에서도 조문 수정에 합의한 안건을 대안으로 표결했지만 정작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최초 민주당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검수완박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발의 후 제1교섭단체 민주당에서 위장탈당했기 때문에 안건조정위 심의를 위한 제1교섭단체에 대한 반대 교섭단체나 비교섭단체로 선임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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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법사위 야당 간사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기존 중재안이 파기된 것이냐는 질문에 "합의문 내용을 가지고 전 국민들이 국회의원 방탄법이다라는 비난과 함께 중대 법률을 개정하는데 공청회, 토론회 등 국민여론 수렴이 없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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