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포섭된 현직장교, 군사기밀도 유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현역 장교가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해커에게 현역 군인이 포섭된 간첩혐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 A대위는 장교 임관 후 2020년 3월경 대학 동기(민간인)의 소개로 북한 해커와 서로 연락하게 됐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포섭됐다. A대위는 작년 11월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아 ‘국방망 육군 홈페이지 화면’ ‘육군 보안수칙’ 등 군사기밀·자료를 촬영해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약 48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비트코인)을 받았다. A대위는 북한 해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으로 휴대전화와 자료 전송용 노트북을 구매하고, B씨가 보내온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를 영내에 반입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대위는 올 1월엔 민간인 B씨와 연계해 군 전장망 한국군합동지휘 통제체계(KJCCS) 해킹 시도에 도움을 주고자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했다. 안보지원사는 이달 2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범증을 확보하고, 송치 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지사는 A대위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등 혐의로 수사해 지난 15일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는 A대위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내용 등에 대한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이날 A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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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는 "전장망이 해킹됐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돼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안보지원사와 국방부 검찰단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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