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227만명 소득세 5500억원 환급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5500억원을 환급한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배달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 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을 개시한다.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계산해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올해 환급 대상은 총 227만명, 환급액은 5500억원 규모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절차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향적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배달 라이더 A씨가 세금 59만4000원을 원천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와 본인 공제를 적용한 결정세액은 4만2480원이므로 A씨는 49만752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 여부는 내달 1일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가 내역을 확인한 후 본인 명의 환급 계좌만 등록하면 6월 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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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등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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