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로드맵 발표
세제·세정지원 강화…납세기한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세법개정 추진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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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도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산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장기간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세제·세정지원 강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이 골자다.


우선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우대 공제한도를 5%포인트 상향한다.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아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창출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해주는 매입세액 공제를 늘려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기간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연장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높은 임대료에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선결제 세액공제를 다시 추진하고 공제율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에게 특정 요건을 갖춰 선결제할 경우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중금리 등을 감안해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새정부 출범 위 8월까지 세법 개정을 추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한다. 다음달 중에는 인적용역소득자 종합소득세 자동환급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추가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김소영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납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 공제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납세부담 완화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된 상황에서 신속한 경영 여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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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장상윤 코로나특위 정책지원단장은 "구체적인 액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손실규모가) 얼마가 나왔으니 얼마를 빼고 드리겠다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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