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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트윗 일부를 사전 점검받도록 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 파기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2018년 SEC와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자신의 트윗 감시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앞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었다. 이에 SEC는 머스크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주식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후 머스크는 총 4000만달러 벌금을 내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자신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했었다.


루이스 리먼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머스크가 당시 사정을 다 알고 기꺼이 동의했던 합의 사항을 지금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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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SEC의 소환 조사를 기각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도 거부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도 트윗과 관련해 2018년 합의 사항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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