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통에 신생아 유기한 친모...항소심도 12년
살인미수 혐의, 1심 이어 2심도 징역 12년
지난해 8월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 한 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정황 등을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원심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음식점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튿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아이는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발견 당시 탯줄이 잘리지 않은 상태였으며, 목에서 등까지 15㎝가량의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상처는 A씨가 유기 전 가위로 상해를 가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발견 당시 패혈증 증세를 보였던 영아는 두 달간의 병원 치료 후 퇴원해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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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8일 법원은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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