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주부터 확진자 격리의무 사라져
확진자 기말고사 응시 허용할 가능성 높아
수학여행 등 체험활동 범위도 확대될 듯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3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사태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치러진다./사진공동취재단

2022학년도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9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신고등학교 3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 이번 학력평가는 코로나사태이후 3년만에 처음으로 전국에서 같은날 동시에 치러진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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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짐에 따라 학교 방역 지침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확진자의 기말고사 응시를 허용하고 체험활동 허용 범위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오는 20일 2022학년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8일 새 학기 오미크론 비상대응·점검단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통해 학교방역 지침 관련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전날 방역당국은 2년여간 유지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기로 했고, 이르면 5월 넷째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말고사 응시 허용 등 교육 현장에서도 확진 학생을 관리하는 기준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 확진자의 중간고사 응시는 어렵다는 원칙을 밝혔고, 5월 하순까지는 격리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기말고사 응시 허용 여부가 관건이다. 앞서 교육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시험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회의에서 "확진자에 대한 격리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결정이 되면, 학생 확진자에게도 빠르면 올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내신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의 내신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현재의 방역지침이 전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1학기 중간고사만 시험 응시를 허용하게 되면 지난 2년간 이미 인정점을 받은 고2, 고3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학여행 등 학교 체험활동과 교육활동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허용 범위가 얼마나 늘어날 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유 부총리는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 내용에 따라 학교 교육활동의 범위와 폭 등이 달라진다"며 "방역기준과 학사가 연계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대단히 크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 중순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둔화할 것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일부 완화했다. 등교 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도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주1회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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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학급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실시하던 접촉자 검사 기준도 줄였다. 같은 반 학생 전체에 7일 내 3회 시행하던 것을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로 변경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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