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다음 달 어린이 날(5월5일)을 앞두고 어린이 기호식품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7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자주 먹는 과자 및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과ㆍ채주스, 과ㆍ채음료, 탄산음료, 유산균음료 및 혼합음료),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ㆍ햄버거ㆍ샌드위치, 면류(용기면), 빙과류 등을 제조 및 가공 판매하는 360개 업체다.
수사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생산 및 작업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부 등 서류 미작성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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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1년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인 과자, 캔디류 등 제조·가공업체는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라며 "식품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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