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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 불공정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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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사업 활동 방해…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작업 중인 굴착기(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작업 중인 굴착기(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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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장흥지회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유인물로 배포하고,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장흥지회는 또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통지했다.


또한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가입 권유·철수 종용 등의 활동을 했다.


광주사무소는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장흥 지역에서 등록된 영업용 굴착기(136)대의 약 50.7%(69대)가 가입한 단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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