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씨, "이게 다 분단의 비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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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세현장에서 둔기로 때린 유튜버 표모씨(7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용후)는 표씨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표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송 전 대표가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종전선언을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표씨는 지난 7일 오후 12시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선거유세 중이던 송 전 대표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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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통해 송 전 대표에 대한 비난 및 피의자의 정치적 입장이 담긴 자필편지 등을 추가확인 했다”며 “현재 공범을 의심할 만한 정황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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