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보고"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유병돈 기자] 법무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7월31일부터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갱신시 차임 등의 증액 상환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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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제시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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