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동거인 돕는 경찰 폭행…60대 벌금형
경찰관 가슴 등 밀치는 폭행 저질러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길에 쓰러진 여성을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7월 경찰은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건물 앞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쓰러져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즉시 연락해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A씨가 경찰관의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를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동거인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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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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