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동거인 돕는 경찰 폭행…60대 벌금형

경찰관 가슴 등 밀치는 폭행 저질러

길에 쓰러진 여성을 돕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길에 쓰러진 여성을 돕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길에 쓰러진 여성을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7월 경찰은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건물 앞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쓰러져 있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 119구급대로 즉시 연락해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A씨가 경찰관의 가슴 등을 밀치며 폭행를 저질렀다. A씨는 B씨의 동거인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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