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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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8개월간 시민과 함께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방세 체납자 방문상담, 체납차량 강제매각, 고액 체납자 자료구축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체납실태조사원 14명을 채용했다.

체납자 방문상담은 체납한 기간과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체납기간이 짧은 소액 체납자는 실태조사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납부 안내와 상담을 통해 징수활동을 펼친다.


상담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와 연계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차량과 무단방치차량은 현장에서 견인해 공매한다. 또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는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전문인력,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활용해 징수활동에 나선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18명의 체납실태조사원을 채용해 체납자의 주소지 5135가구를 방문했으며, 체납차량 291대를 견인·매각해 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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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 6명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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