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주민 편의 행정서비스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 무료
주민등록 등·초본 2종,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 등·초본 2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4월부터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8종, 제적 등·초본 2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면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민원창구의 대면 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하고 주민 편의를 돕는 행정서비스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 서류 중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 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4월부터는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수수료 면제를 위해 ‘거창군 여러 가지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해 4월 1일부터 공포·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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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순 민원 소통과장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 서류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 조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도움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민원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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