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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5월 말께 불법 이민자를 강제 추방하게 하는 내용의 미 공중보건 명령 42장(Title 42)을 폐지할 방침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한 뒤 "42장이 폐지되면 모든 불법 이민자는 추방 명령 등을 받기 전에 구금부터 될 것"이라고 했다.

42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도입한 것으로, 불법 이민자들에게 통상 절차를 거치게 하지 않고 즉시 강제 추방한다.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적용 대상이라 비인간적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공중보건 명령인 만큼 42장의 폐지 여부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결정한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은 "CDC가 42장을 폐지하는 게 최종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CDC는 불법 이민자들이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를 퍼뜨릴 것이란 심각한 위험이 없을 경우 폐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미 보건당국은 올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의 시행을 오는 5월 23일까지 연기 중이다.


42장은 이르면 오는 31일 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WSJ은 "CDC는 60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정기 검토에 따라 31일 정책의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민주당으로부터 국경에서의 망명 절차를 복원하라는 압박을 받아왔다. 반면 공화당과 일부 중도 민주당 의원들은 42장을 폐지하는 것은 미국 내 이민과 마약 문제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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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일찌감치 42호 폐지에 맞춰 교통과 의료에 대한 정부 계약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전날 바이든 행정부는 "하루 최대 1만8000명까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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