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2.5배 급증…최고속도 낮춰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낮춰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공급량이 늘며 관련 교통사고가 지난 3년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집계를 기준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는 2018년 150대에서 2021년 6월 기준으로 서울에만 총 5만5499대로 늘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으로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9년 878건에서 2020년 1447건으로, 지난해에는 217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세와 국내 전동킥보드 이용 여건을 고려하면 보행자·자전거의 피해 우려가 크다고 연구소는 강조했다.
국내 전동킥보드의 허용 최고 속도는 시속 25㎞로 자전거의 평균속도(시속 15㎞)보다 빠르다.
기존 연구 결과 시속 25㎞로 운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를 충격하면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한국소비자원의 전동킥보드 주행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용자의 69%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보도를 이용했다.
연구소는 이러한 국내 여건에 비춰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시속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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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도로 상황과 전동킥보드 주행 여건을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2조를 고쳐 최고 속도를 하향해야 한다"며 "(법 개정 전) 공유 서비스 업계가 우선해서 최고 속도 하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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