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오·LG유플러스 등 수십억 횡령 발생
상장사 내부통제 관리 및 약한 제재 도마위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6년간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30대 직원 김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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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올해 주식 시장에 횡령과 배임 등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시장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상장폐지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해 투자심리는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는 결국 세계 증시 가운데 유독 기를 펴지 못하는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촉발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헬스피(코스피+지옥), 헬스닥(코스닥+지옥)이 따로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연초 국내 증시 역사 사상 최대 규모(2215억원)의 횡령 사건(오스템임플란트) 이 발생한 지 44일 만에 또 횡령 사건(계양전기)이 터진 데 이어 3월에는 LG유플러스와 클리오가 횡령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클리오는 23일 제출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통해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클리오는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직원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횡령으로 22억원2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채권 11억1709만원, 재고자산 5억607만원, 거래처 피해 보상액 5억9721만원 등이다.


LG유플러스에서도 이날 내부 직원이 허위 매출을 일으켜 수십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영업 중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상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계양전기에서는 대리급 직원이 6년간 재무제표를 조작해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라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도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고, 오는 3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등의 결정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국내 상장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난이 거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업체는 22곳이다. 이는 지난 한해 지정된 업체들보다 5곳 더 많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세계 증시 중에서도 올해 코스닥 하락률이 가장 큰 이유로도 꼽힌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기조 속에서 횡령, 상장폐지 심사, 분식회계, 내부자 거래 혐의, 먹튀, 물적 분할 등 여러 의혹에 신뢰도 문제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횡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 규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횡령·배임죄의 형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위반 동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무력화되는 경우 감독책임을 무겁게 적용해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질 유인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횡령·배임죄에 대한 기본 형량 기준은 5~8년에 불과해 회사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폭락, 주주피해 등에 대한 합리적인 형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도 한몫했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불공정 행위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도 요구된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증시에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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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2017~2021년) 상장폐지 기업은 152사로 집계됐으며, 이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이 45사(29.6%)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 중에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9사(8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이 4사(8.9%)로 그다음이었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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