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곳 검찰 송치, 13곳 수사 중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 처리를 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 처리를 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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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상남도 사회재난과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를 한 15개 업체를 적발했다.


경남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시행한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기획단속에서 15곳을 적발해 2곳은 검찰에 기소 송치하고 나머지 13곳은 수사 중이다.

기획단속은 폐기물 무단 방치,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사회·환경적 피해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으로 처리단가가 인상돼, 난립하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불법 처리 행위에 선제 대응하고자 시행됐다.


단속 결과 폐합성수지, 폐패널,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 반입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사업장 13곳, 골재 생산 업체에서 반출된 폐기물 무기성 오니(汚泥, 침전물)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사업장 1곳, 폐기물 처리시설(압축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관할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 1곳 등 총 15곳이 적발됐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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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적발업체 중 1곳이 폐전선의 구리와 피복을 재활용하려고 습식 선별시설인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폐수를 분석한 결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최소 검출기준 0.1㎎/L을 3배 초과한 0.394㎎/L로 검출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로도 입건할 계획이라고 했다.


골재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를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 업체는 폐기물 배출자까지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은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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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가 피해를 볼 수 있고, 환경오염·폐기물 방치·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도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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