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명의 빼내 대출받고 잠적한 대리점 직원…휴대폰 개통사기 주의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고주천씨(83·가명)는 요금할인 혜택을 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 A씨의 말에 새 휴대폰을 개통했다. A씨는 결제수단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고씨에게 계좌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건네받았다. 이후 A씨는 금융기관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고씨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잠적했다.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예금인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주로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잠시 점유할 수 있고, 고객이 휴대폰 개통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다.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신용카드 비밀번호의 금융정보를 건네받은 뒤 대출을 일으키거나 예금을 빼내는 식의 수법이 대부분이다.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고령층과 전업주부 등이 주로 사기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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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하면 피해를 당하여도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정보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폰 개통에 필요없는 개인 금융정보는 어떤 이유로든 노출해선 안 된다. 또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은 항상 본인 통제 아래에 둬야 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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