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정보통신망' 접근 막는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해 SNS 등 접촉금지 항목 포함전학 조치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간 보존
학생 즉시 신고·도움 요청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 구축
학생 화상상담 서비스 도입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예방교육 개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SNS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이날 회의에서 2022년 시행계획 등을 공유했다.
최근 학교 폭력이 물리적 폭력 외에 사이버폭력 비중이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이버폭력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1항 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금지)에 온라인 접근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학생이 전학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할 때 학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제도를 폐지해 졸업후 2년간 보존한다. 4호(사회봉사)·5호(특별교육이수)·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졸업 때 학생부 기록 삭제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다. 심의할 때 봉사·특별교육 이행완료 확인서와 담임교사 의견서, 피해학생 의견·입증자료, 심층상담카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노출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신고할 수 있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도 구축한다.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도움'을 요청하면 GPS로 위치를 파악해 담임교사나 경찰 등에 전송해 즉시 지원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클래스)를 전면 실시한다. 원격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예방교육 교구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교육부는 상반기 중 피해학생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 모델’도 보급할 계획이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닉스, 공부 못한 애가 갔는데"…현대차 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