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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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52)이 법무부의 3차 출국 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 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카젬 사장이 지난 2일 GM과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으로 인사 발령이 나자 출국 정지 조치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불법 파견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2020년 법무부로부터 첫 출국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정지 기간이 연장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무부는 항소 의사를 밝히며 재차 출국을 정지했지만, 항소를 취하했다. 또한 카젬 사장이 오는 6월1일자로 인사가 나자 법무부는 3차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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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젬 사장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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