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의사항 '안내문자'로 알려준다
우편·팩스·인근 소방서 방문 신청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소방본부가 4월부터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대상에 문자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안내 서비스는 전남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거나 인근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지연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소방은 자체점검 미실시 및 지연제출로 인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자 서비스를 기획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자체점검 실시 전월 2회 이상 문자로 전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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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관계자는 “관계인들의 자체 소방시설 점검 일정 관리에 이번 문자알림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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