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업무와 위탁기관 범위 명시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 갈매고등학교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고교학점제 시행 관련 갈매고등학교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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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15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 교과목 이수 인정 기준을 교육과정 벙뮈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 자료수집·분석, 연수자료 연구·개발, 고교학점제 운영·개선을 위한 지원업무 등을 맡는다.


위탁기관으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장관이나 요귝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이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에서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수업일수, 휴업일, 학생의 안전대책 등 학교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다문화학생과 외국인학생은 학칙이 아닌 교육감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고등학교에 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교원 신규 채용 예외 사항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는 기준을 마련했다.


예체능 과목이나 전문교과의 경우 필기시험 대신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거나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의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감에게 채용 위탁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학생 수 200명 미만은 5~9명, 200명 이상은 9~11명으로 확대한다. 이사회 소집 때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을 공지해야 한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를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했다.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 설치되는 '인권센터'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을 갖춘 조사·상담공간을 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발생으로 요양 중일 때 간병료와 부대경비를 지급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병료 지급 기준과 청구절차, 학부모가 간병할 때 부대경비 지급요건·지원금액도 규정했다.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을 개정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조문 내 용어도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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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사항에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과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도 추가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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