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무원 특정감사서 “법 위반 없어” … 서울시공무원 횡령사건 관련 ‘특감’ 실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법 위반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서울시 공무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유사사례를 찾기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28일까지 18일간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정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감사 내용은 기금 운영의 합법성 여부와 기관명의 계좌를 위법하게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10억 이상)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 결과 울산시 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중이고, 기관과 부서명의 발행계좌의 위법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대규모 사업예산의 경우도 사업비 집행 후 전문회계법인의 검수를 거치는 등 법적 보안장치를 마련해 적법하게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기관명의 미사용 계좌를 모두 정비해 공공계좌 위법 활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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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기금 등 회계업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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