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고양이모래만 210L 구매하고 추천?…시민단체 “쿠팡, 직원 통해 리뷰 조작”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
이달 기준 판매되고 있는 쿠팡의 PB 상품은 약 4200개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쿠팡이 조직적으로 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노출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신고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쿠팡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등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7월경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의 리뷰를 작성토록 했다. PB 상품에 최상의 상품평을 부여한 반면 경쟁판매자의 상품엔 최하의 상품평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자회사 직원도 리뷰 조작에 동원해 PB 상품의 노출순위를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리뷰를 작성한 직원들이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추천 글을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직원으로 의심되는 한 사람이 약 한 달 동안 고양이모래만 210L를 구매하면서 추천하는 리뷰를 달았다. 이는 한 집에서 고양이를 30마리정도 키워야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참여연대 측은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이해관계자임을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되는 요소다. 지난 1월부터 쿠팡은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고객에게 무료로 상품을 제공하고 사용후기를 작성토록 하는 ‘쿠팡 체험단’의 파란뱃지도 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참여연대 측은 “쿠팡 직원이 작성했다는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거짓 및 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달 기준 쿠팡이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PB 상품은 약 4200개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도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해 PB 상품이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토록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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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하반기 유럽의회 정보통신기술(ICT) 소관 상임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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