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함께 차를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 범행 저질렀다"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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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4살 난 딸을 영하의 추위 속 인적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둘은 아이를 유기한 뒤 함께 차량을 타고 인근 숙박업소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35)와 지인 B씨(25)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내용이 이례적"이라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A·B씨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형 조사관에 의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받아보고 다음 기일에 계속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밤 10시쯤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양(당시 4세)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해당 범행에 가담한 B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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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3일이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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