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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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희망자에 한해 98%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만2213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고, 올해는 전년 대비 200가구를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총 3000가구 중 2700가구는 저소득층에게,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서민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기준금액이 1억1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월28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 대상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유형별로 1·2·3순위의 세부 자격요건이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3억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경우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에 따라 신청 기간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 가능일을 잘 확인해야 한다. 이후 약 3개월 전후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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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온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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