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확보 및 관계인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은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되며,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며,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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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피난·방화시설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행위 목격 시 적극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조형주 기자 ives08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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