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이 '아사 추정' 사건 발생…20대 친모 체포
몸무게가 8㎏ 정도… 또래 보통 몸무게 14㎏ 보다 한참 적어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3살 여자아이가 부모의 방임 끝에 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13분쯤 "일을 한 후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신고가 울산소방본부에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27개월 된 A씨 딸 B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B양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지만 몸무게가 8㎏ 정도로 또래들 보통 몸무게(14㎏가량)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B양이 사실상 아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19개월 된 B양의 남동생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채로 발견돼 관련 기관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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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가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집안에 방치하는 등 방임해왔던 것으로 보고 수사할 방침이다. 또 A씨는 남편과 수년 전 별거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해 왔는데, 경찰은 이 동거남에 대해서도 수사한다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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