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신변보호 여성 참변에… 경찰, 관련 시스템 손질 나섰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가 스토킹 가해자에 희생된 가운데, 경찰이 관련 시스템을 손질했다.
서울경찰청은 3일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해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우선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사위원회'를 개최토록 했다. 중요사건의 경우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해 112·형사 기능을 총망라해 선제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측은 "탈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긴급한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 팀장과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에 심사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상세내용을 전화나 문자로 안내하고 ▲필요시에는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ㅇ르 이용할 것을 재차 권고하며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치 않을 경우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고지하고 석방 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스토킹 행위를 한다면 구속영장 등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조기경보시스템상 심각·위기 단계시 관서장 등의 현장개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 대상 FTX를 실시해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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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위험단계별 현장대응 방법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 등 선제적 위험관리를 통한 불안요소를 제거, 감소시키겠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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