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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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산재보상위원회)를 통해 노동자 1521명이 소송 이전에 권리를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총 1만624건의 심사청구가 접수돼 1521건이 산재로 인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된 산재보상위원회를 운영해 산재 보험급여 관련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 처분을 바로 잡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35명의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 등이 인정돼 치료와 휴업급여 등 산재보상을 받았다. 또 546명의 산재 노동자는 장해가 인정되거나 상향돼 상실된 소득을 보장 받았다.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율은 최근 3년 평균 14.8%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률(9.5%)에 비해 약 5.3%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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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산재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삶을 보호하고 노동 생애의 행복을 지켜주는 희망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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