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 도금포트 사망사고…회사 측 "원인 파악·재발 방지 노력"(종합)
경찰·고용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판단…경위 조사 중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동훈 기자] 충청남도 당진시 현대제철 현대제철 close 증권정보 004020 KOSPI 현재가 46,15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44% 거래량 3,739,416 전일가 45,9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급등했던 코스피 ‘실적 장세’ 맞았다…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넘어 "현대제철, 실적 아쉽지만 철강 가격 상승 전망…목표가↑"[클릭 e종목] [클릭e종목]“현대제철, 2분기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당진제철소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2일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께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A씨는 현대제철 도금생산1부 소속 직영 근로자다. 해당 공정은 과거 사내협력 공정이었지만 도급금지 업무로 지정돼 직영 전환된 바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로 보고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향후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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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 포트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데 쓰이는 설비를 의미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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