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은 합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게임머니' 등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업체 A사 등이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등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국내·외 42개의 '게임 작업장'은 2012∼2014년 도용한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총 2635억원가량의 게임머니를 A사의 중개사이트에서 거래했다. A사는 이들에게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및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게임물의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 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며 "이에 비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임 결과물 환전업을 금지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과 기술 진보로 게임물의 종류와 기능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환전업, 환전알선업, 재매입업의 금지 대상을 '모든 유형의 게임 결과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확 늙는 나이 따로 있었다…"어쩐지 체력·근력 쭉...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2006년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태로 대표되는 게임물의 사행기구화 현상을 배경으로 입법됐고, 이에 대해 헌재는 2009년과 2010년 합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헌재는 위법한 게임물 이용을 조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임 결과물 환전업 등을 차단하는 조항들인 점을 확인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