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아차, 2000여명에 479억 지급"…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
15일 서울 서초구 기아자동차 본사 건물 외벽에 기아자동차의 새로운 로고가 걸려 있다. 새 로고는 기존의 붉은색 타원형 테두리를 없애고 알파벳 'KIA'를 간결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직원 2000여 명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2446명이 두 건으로 나눠 냈다. 기아차가 지급해야 할 임금은 두 소송을 합쳐 총 479억4000여만원이다. 1인당 평균 1960만원. 앞서 노동조합이 제기한 1·2차 통상임금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기아차는 2019년 3월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한 직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정에선 2011∼2014년분 임금을 둘러싼 소송을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노조 대표자 13명이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도 다른 직원들이 개별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에야 소송을 제기한 점을 들어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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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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