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리베이트받은 보건소 의사들…법원, 징역·벌금형 선고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제약회사 안국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건소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5), 이모씨(52), 이모씨(34)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김모씨(81)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관리의사 내지 공중보건의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리베이트 명목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의료인의 명예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수수 금액에 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나머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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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1년부터 2019년 사이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관리의사와 공중보건의로 재직하며 안국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안국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면 처방액 대비 약 20~25%의 현금 등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개인당 최대 9798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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