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청 앞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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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 일부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일손이 줄어들 경우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한 경우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인명 보호, 돌발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고용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 '업무량 대폭 증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사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코로나19의 확산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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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회사 내 직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업무 부담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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