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부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만2114명에게 총면적 50.5㎢의 4만4236필지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줬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 대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거나 인지하지 못한 경우 무료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산시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제공되는 토지 현황서에 전국 최초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자동 연결되는 QR코드를 도입해 시민이 관련 토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토지 현황을 바로 받을 수 있다.


임경모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은 “조상이 재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는 토지가 종종 있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D

본인 소유의 토지 소유현황이 궁금한 경우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국토정보(K-Geo 플랫폼)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