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대기업도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지급…항공업 ‘숨통’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3년 연속 지급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여전히 경영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유지지금을 3년차에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래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3년 이상 같은 달에 실시한 고용유지 조치에 대해서는 반복적 지원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관할 직업안정기관장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3년 연속 지원이 가능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피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적자를 낸 대기업은 고용유지 조치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실적인 흑자인 경우에도 당기순이익이 적자면 고용유지지원금 3년 연속 지급 대상이다.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흑자를 낸 대기업은 지원 불가피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부산에어 등 LCC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돼 2020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LCC 업계는 여객 수요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을 개선하지 못해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고용부는 3년 연속 지원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다수 대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대기업은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와 함께 경영 여건에 관한 자료를 담은 '3년 이상 계속지원 검토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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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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